핀란드 정부는 최저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이민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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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n관리자 작성일26-03-23 02:40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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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건부는 최저 연금 안전망을 간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보장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이른바 보장연금과 국민연금은 취업 경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해 주어, 이들의 퇴직 연금 수령액을 저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수준에 가깝게 만들어 준다.
정부는 또한 이민자의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3년인 거주 기간 요건이 수십 년으로 늘어날 경우에만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일부 이민자의 연금 수급 자격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나라의 이른바 보장연금과 국민연금은 취업 경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해 주어, 이들의 퇴직 연금 수령액을 저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수준에 가깝게 만들어 준다.
정부는 또한 이민자의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3년인 거주 기간 요건이 수십 년으로 늘어날 경우에만 전액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일부 이민자의 연금 수급 자격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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