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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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핀란드 한인회
회칙

회칙안 개정 


제 1 조

본 회는 재핀란드 한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그 본부를 Helsinki에 둔다. 

제 3 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제 4 조

본 회는 핀란드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한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과 한국인에 준하는 타 국적인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회원 자격 


제 5 조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핀란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때는 자격은 자동적으로 준회원이 된다. 

제 6 조

정회원의 자격은 핀란드에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주어진다.(준회원인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조

정회원은 제반사항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

준회원은 단기체류자, 주재원, 유학생으로 구성된다.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 격 


제 9 조

핀란드 시민권 및 영주권자로 한다. 

제 10 조

한인회 모임(활동)에 적극참여 활동하는 자로 한다. 

제 11 조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제 12 조

회장선출은 총회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의결기관 


제 13 조

본 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 14 조

총회는 연 1 회(새해 1-2월경)으로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결정사항은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16 조

총회는 제반사항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임시총회 


제 17 조

회장은 임원의 동의하에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회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장은 30 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한다. 


임원 


제 19 조

본 회는 회장 1 명, 부회장 1 명, 감사 2-5 명, 이사 2-5 명, 총무 1 명으로 7-13 명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제 20 조

본 회는 감사와 이사를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 21 조

회장은 임원회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지며 회장의 유고시는 임원중의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22 조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재정 


제 23 조

본회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24 조

한인회 정회원의 회비는50유로로, 준회원의 회비는 30유로로 한다. 


회칙안 개정 


제 25 조

본 회칙 개정안은 참석인원 1/3 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통과한다. 

제 26 조

본 회칙 개정은 회장 임기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회칙 효력발생시기는 의결된 즉시 그 효력을 발효한다. 

제 28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본회의 회칙 개정일: 1994년 01월 29일 

본회의 회칙 개정일: 2004년 02월 21일 

본회의 회칙 개정일: 2005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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