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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국적법 안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2-14 01:42 | 4,774 | 0

본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05-07-02
 
 제목  개정 국적법 안내
 
 내용  안녕하십니까?

개정 국적법 안내에 대한 주핀란드 한국대사관의 공지사항입니다.
게시일 2005-07-01

205.5.24자로 새로운 국적법이 공포 시행되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짐.

관련 개정 국적법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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