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외국민등록안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2-14 00:32
조회 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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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04-12-21
제목 재외국민등록안내
내용 한국대사관에서의 공지사항입니다.
제 목 : 재외국민등록안내
I. 재외국민등록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 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 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할 공관
ㅇ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공관이 어느 공관인지 모를 경우에는 외교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2100-7570)
5.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있습니다.
ㅇ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II.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 안내
1. 등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재외국민
ㅇ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마친 재외국민만 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교통상부 민원창구에서 직접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받을 수는 없는 바, 반드시 국외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본 발급지
ㅇ 등록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ㅇ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서울)
-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발급합니다.
3. 구비서류
①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여권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ㅇ 등록자의 여권사본(사진 부착면)
ㅇ 위임장(소정 양식)
제목 재외국민등록안내
내용 한국대사관에서의 공지사항입니다.
제 목 : 재외국민등록안내
I. 재외국민등록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 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 시 재외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할 공관
ㅇ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공관이 어느 공관인지 모를 경우에는 외교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2100-7570)
5.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있습니다.
ㅇ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II.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 안내
1. 등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재외국민
ㅇ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마친 재외국민만 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교통상부 민원창구에서 직접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받을 수는 없는 바, 반드시 국외거주지 관할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본 발급지
ㅇ 등록 거주지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ㅇ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서울)
-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발급합니다.
3. 구비서류
①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여권
②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ㅇ 등록자의 여권사본(사진 부착면)
ㅇ 위임장(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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